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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법법

분양권 줍줍 할때 유의사항 1 (주택수 포함여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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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도 주택수에 들어가다 보니

줍는 것 즉 무순위 청약도 잘 봐야한다.

일단, 무순위 청약 즉 선착순 분양 일명 줍줍 이라고도 한다.

장점은 청약통장을 쓰지 않는다는 것 즉, 청약 기회를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덜컥 물면 안됨. 그 이유는 청약시 주택수 여부 때문이다.

만약 무주택자가 청약통장을 안쓰려고 줍는다면 주택수 포함여부는 필수로 봐야 한다. 기회가 묶일수 있기 때문이다.선착순 분양도 주택수에 포함될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청약시 주택수에 포함 안되는 경우
-) 1,2순위 모두 미달된 경우 주웠을 때.

청약홈에서 현재 무순위 청약중이 한 아파트 경쟁률을 확인해보자.

이 아파트는 84A, 84B가 1,2순위가 미달이다.

저 평형대를 줍줍하게 되면 청약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84C는 2순위에서 마감됐으나 모델하우스에 있어서 줍줍했다면 청약시 주택수에 포함되니 신중하게 봐야한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무순위 청약도 청약시를 제외하고는 즉 취득세, 양도세 경우에는 주택수 산정이 된다. 그러니 줍줍 하더라도 자신의 현재 사정에 맞게 주워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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