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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달쯤 지나니, 전화가 왔다.
평소에는 모르는 전화를 받지 않는데, 왠지 이 전화는 받아야 할 것 같았다.
전화를 받으니 광주 세무서란다.
일단, 미신고 금액이 어떻게 계산된건지와
상대방이 민원인이 누군지 알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상대방 법무사 사무소 신고건이 1개라 알 수 있다는 것이었다.
알아도 상관없다고 했다.
잘못된건 잘못된거니까!!!!!
미발급 신고가 됐단다!!!!

문자를 받고 손택스에 들어가보니 포상금 금액까지 나와있었다.

그리고 거의 2달 뒤에 입금됐다.
다음에는 꼭 법무사 견적서를 받아서 호구되는 일을 피해야겠다. 집값이 비쌌으면 얼마나 호구질을 할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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