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쯤에 아파트를 하나 매입했다.
분양권만 매매해봐서, 사실 등기를 할일이 없었다. 게다가 아파트 입주후 등기는 대출한 은행에서 연계된 법무사가 수수료 없이 진행하기 때문에 등기수수료에 관심이 없었다
아파트를 매입하기로 하고, 법무사 견적서를 받고 싶어 여쭤봤더니
" 우리 법무사님 오래 하신분이라 괜찮아요"
라고 해서 믿기로 했는데~그래도 가격을 알려달라고 하니 채권가격때문에
230만원~250만원 사이라고 하셨다.
그때 뭔가 이상함을 직시했어야 했는데!!!
당일 영수증!!!

매매가액 157,000,000원인데!!!
물어봤다. 대행료는 뭐냐고!!
부동산계산기 어플이런거 없다고
엄청 뻔뻔하고 당당하게
"이건 법적으로 받는 거에요"
라고 하시면 법적근거를 보여주시겠다고.
내가 덜 조사했을까?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생각했던것보다 비싸니 좀 깎아달라고 했더니, 2,450,000원으로 이체하기로 했다.
이상해서 부동산 카페에 물어보니 저, 대행비가 다 보수료라는 거였다. 대행비는 안받는 거라는것!!! 결론 나는 호구였다.
이미 등기도 받고 끝나서 잊으려고 했는데.
나를 호구로 만든 그 분이 고객관리를 하는 건지 좋은 글귀 카톡이 오니 더 화가났고,
순간 법적으로 그런다는 말이 생각나 더 화가 났다.
그러던 차에 현금영수증 관련 블로그를 봤다.
거래할때 생각해보니.
"이거 다 현금영수증 하는거죠?"
"아니요. 공과금은 안하고 수임료만 해요"
그말이 생각났다. 진짜 뻔뻔한 법무사 였다.
대행비를 자기들이 공과금으로 해놓고는
등기영수증을 뒤졌고, 현금영수증 발견

게다가 주택채권영수증도 없었다.
어이없는 법무사!!!!!!
법적으로 현금영수증 과소신고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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