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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법무사 호구 되지마세요 3-(광주세무서 그리고 포상금) 한 2달쯤 지나니, 전화가 왔다. 평소에는 모르는 전화를 받지 않는데, 왠지 이 전화는 받아야 할 것 같았다. 전화를 받으니 광주 세무서란다. 일단, 미신고 금액이 어떻게 계산된건지와 상대방이 민원인이 누군지 알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상대방 법무사 사무소 신고건이 1개라 알 수 있다는 것이었다. 알아도 상관없다고 했다. 잘못된건 잘못된거니까!!!!! 미발급 신고가 됐단다!!!! 문자를 받고 손택스에 들어가보니 포상금 금액까지 나와있었다. 그리고 거의 2달 뒤에 입금됐다. 다음에는 꼭 법무사 견적서를 받아서 호구되는 일을 피해야겠다. 집값이 비쌌으면 얼마나 호구질을 할지 참!!!!!!!! 더보기
법무사 호구 되지마세요2 - 법무사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채권영수증 없을 때) 이렇게 대행비를 공과금에 올리고 미발행한 사례는 많은 편이었다. 손택스에 신고하면 된다. 상담 제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게다가 법무사는 현금영수증을 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다. 나는 현금영수증 다 해달라고 했는데. 대행비가 안된다고 했다. 법을 알면서 꽤씸한 법무사이다. 이런건 꼭 신고해야한다. 문제는 채권영수증이 없어서 채권매입하고 매매하는데 비용을 모른 다는 것이었다. 인터넷 검색을 하니 이것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실제로 채권매입대행이라고 해서 채권금액을 명시안해주고 호구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도시주택기금에 들어가서 시가표준액을 입력하면, 채권매입금액을 알수있다. 시가표준액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있다. 고개부담금 조회에서 채권매입금액을 입력하면 즉시매도 본인부담금이 .. 더보기
법무사 호구 되지 마세요 1 ㅡ 법무사 영수증 확인하기!! 작년 9월쯤에 아파트를 하나 매입했다. 분양권만 매매해봐서, 사실 등기를 할일이 없었다. 게다가 아파트 입주후 등기는 대출한 은행에서 연계된 법무사가 수수료 없이 진행하기 때문에 등기수수료에 관심이 없었다 아파트를 매입하기로 하고, 법무사 견적서를 받고 싶어 여쭤봤더니 " 우리 법무사님 오래 하신분이라 괜찮아요" 라고 해서 믿기로 했는데~그래도 가격을 알려달라고 하니 채권가격때문에 230만원~250만원 사이라고 하셨다. 그때 뭔가 이상함을 직시했어야 했는데!!! 당일 영수증!!! 매매가액 157,000,000원인데!!! 물어봤다. 대행료는 뭐냐고!! 부동산계산기 어플이런거 없다고 엄청 뻔뻔하고 당당하게 "이건 법적으로 받는 거에요" 라고 하시면 법적근거를 보여주시겠다고. 내가 덜 조사했을까? 라고 생각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