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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대행비를 공과금에 올리고 미발행한 사례는 많은 편이었다.
손택스에 신고하면 된다.
상담 제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게다가 법무사는 현금영수증을 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다.
나는 현금영수증 다 해달라고 했는데. 대행비가 안된다고 했다. 법을 알면서 꽤씸한 법무사이다. 이런건 꼭 신고해야한다.

문제는 채권영수증이 없어서 채권매입하고 매매하는데 비용을 모른 다는 것이었다.
인터넷 검색을 하니 이것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실제로 채권매입대행이라고 해서 채권금액을 명시안해주고 호구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도시주택기금에 들어가서 시가표준액을 입력하면, 채권매입금액을 알수있다. 시가표준액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있다.
고개부담금 조회에서 채권매입금액을 입력하면 즉시매도 본인부담금이 뜬다.

영수증에서 매입대행비가 14만원이었는데.
거의 2배를 받았군.
금액이 다 나왔으니 신고서에 내용을 접수했다. 금액은 2,450,000원에서 채권매입비용, 취등록세, 지방교육세, 대법원증지, 정부수입인지를 제외한 가격을 봤더니, 수수료의 2배의 금액이었다.
신고서를 접수하고 증빙서류(계좌이체 내역서, 영수증) 을 냈다.
그리고 한 2달 뒤에 전화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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