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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

분양권 줍줍 할 때 유의사항2 (중도금 대출 여부) 분양권을 줍줍 할 때 꼭!!!!!!!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지 봐야 한다. 일단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으로 나눠야 한다. 규제지역일 때는 중도금 대출은 세대당 1건 3억~5억 만약 1주택자라면 주택처분을 한다는 서약이 필요하다. 규제지역에서 분양권을 주울때는 생각이 많이 필요하다. 결론 주택이 있으면 처분할 각오로 해야 한다. 비규제지역일경우는 중도금 대출시에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수가 어떻든 상관없다. 주의해야할것은 다른 중도금 대출이 있냐와 그 중도금대출의 보증기관이 어딘지가 중요하다. 다른 중도금 대출이 없다면 그냥 주우면 된다. 만약 다른 중도금 대출이 있다면 보증기관과 금액이 어느 정도 임을 보면 된다. 나는 분양권 줍줍 할때 모르고 갔는데. 거기 계시던 상담사가 인근 중개소에 전화해서 알려주셨다... 더보기
분양권 줍줍 할때 유의사항 1 (주택수 포함여부 알아보기) 분양권도 주택수에 들어가다 보니 줍는 것 즉 무순위 청약도 잘 봐야한다. 일단, 무순위 청약 즉 선착순 분양 일명 줍줍 이라고도 한다. 장점은 청약통장을 쓰지 않는다는 것 즉, 청약 기회를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덜컥 물면 안됨. 그 이유는 청약시 주택수 여부 때문이다. 만약 무주택자가 청약통장을 안쓰려고 줍는다면 주택수 포함여부는 필수로 봐야 한다. 기회가 묶일수 있기 때문이다.선착순 분양도 주택수에 포함될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청약시 주택수에 포함 안되는 경우 -) 1,2순위 모두 미달된 경우 주웠을 때. 청약홈에서 현재 무순위 청약중이 한 아파트 경쟁률을 확인해보자. 이 아파트는 84A, 84B가 1,2순위가 미달이다. 저 평형대를 줍줍하게 되면 청약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더보기